연구보고서

보고서명

2021년 국민법의식조사 연구

  • Ⅰ. 배경 및 목적
    ▶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
    ○ 조사 배경
    - 국민법의식에 대한 추상성 해소 필요
    - 국민법의식을 대표하는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자료 필요
    - 국민법의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 필요
    ○ 조사 목적
    - 국민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
    - 국가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창출
    - 일반국민의 준법의식 고취 및 ‘선진적인 법치주의’ 실현
    ▶ 조사 연혁
    ○ 5차 조사 연혁
    - 1991년: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법의식 조사(2,000명)
    - 1994년: 법치주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(1,200명)
    - 2008년 : 사회변화에 따는 법의식 변화 양상의 실태 파악(3,000명)
    - 2015년 : 법의식 지표·지수 도입 및 차원·항목별 국가법제도 개선 방향 도출 (3,441명)
    - 2019년 :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통계청 승인통계화(3,400명)
    ○ 승인 통계
    - 1991년 처음으로 법의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총 5회의 국민법의식 조사가 진행된 후, 국민법의식조사의 1) 정례화, 2) 객관화, 3) 국제화, 4) 법전문가 법의식조사와 교차분석 가능한 조사표 설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의 대상 과제로 선정된 후 2019.08.08. 통계작성 승인 완료됨

    Ⅱ. 주요 내용
    ▶ 조사 설계
    ○ 조사 기간 및 주기
    - 조사 기간 : 2021년 7월 ~ 8월
    - 조사 기준 시점 : 2021년 1월 1일 0시
    - 조사주기 : 2년
    ○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
    - 조사대상: 전국 17개 시도 거주 가구 3,400가구
    - 목표 모집단 :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전 국민
    - 조사 모집단 : 조사기간 중 가구 내 상주하는 만19세 이상 가구원
    ○ 표본설계
    - 행정구역에 따라 층화 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2차 층화
    [표] 2021 국민법의식실태조사 조사개요/원문참고
    [표] 2021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지역별 표본 할당/원문참고
    ▶ 2021 법의식 실태조사 조사 항목
    ○ 주요 설문 주제
    -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, 법의 준수, 접근성, 법과 사회정의, 법 관련 교육, 법과 생활, 법의식 지표 8개 부문
    [표] 2021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주요 설문 주제별 항목/원문참고
    ○ 법의식 지표
    - 기본권에 대한 인식, 행정부에 대한 인식, 입법부에 대한 인식, 사법부에 대한 인식, 4개 부문으로 구성
    [표] 2021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법의식 지표 항목/원문참고
    ▶ 2021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: 주제별 조사결과
    ○ 법에 대한 인식
    - 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.3%가 ‘모르고 있다’고 응답하였고,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정도는 ‘이해하기 어렵다’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.
    -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법을 모르고 있거나 법률 용어 및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.
    -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르는 기준은 ‘법(률)’이 47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‘도덕/규범’(27.9%), ‘관습/전통’(17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    ○ 법에 대한 정서
    - 법의 당위성에 관하여는: ‘법은 권위가 있다’가 74.5%, ‘법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한다’(69.5%), ‘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’(65.4%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, ‘법은 정의롭다’(57.2%)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.
    - 실제 법 집행에 관하여: ‘법은 분쟁을 해결한다’가 61.3%, ‘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’(60.7%), ‘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’(53.8%) 등의 순으로 높고, ‘법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’(51.6%)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.
    - ‘법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‘질서/안전’(54.0%),‘권위/권력’ (48.3%), ‘평등/공평’(37.3%), ‘정의’(37.1%), ‘부패/부조리’(25.2%) 순으로 나타남
    ○ 법의 준수
    - 본인의 준법 수준: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‘법을 잘 지킨다’고 응답.
    -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: 10명 중 7명 이상은 동의.
    -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는다고 원인: ‘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’(32.8%).
    - 사회 구성원들의 준법 수준: 10명 중 8명이 ‘법을 잘 지킨다’고 응답 (본인<사회 구성원).
    -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본인 외 사회구성원이 ‘법을 잘 지킨다’고 생각하는 집단(84.1%)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(45.1%)보다 높게 나타났다.
    - 어떤 상황에서도 ‘법을 지켜야 한다’: 평균 65% 이상.
    - 법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도덕이나 윤리, 양심에 어긋날 경우, ‘법을 지켜야 한다’: 상대적으로 낮음.
    ○ 법 접근성
    - 법 정보 제공 매체: ‘TV/라디오’(83.2%), ‘포털사이트’(58.8%), ‘주위 사람’(56.6%), ‘신문/잡지’(28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 ‘정부 홍보물’(15.3%)과 ‘인터넷 법령‧판례 검색시스템’(24.3%)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.
    - 2019년 조사결과 비교: 전체 언론매체(‘TV/라디오’+ ‘신문/잡지’)친 영향력 증가, ‘포털사이트’의 인터넷 활용 비율 증가, ‘인터넷법령·판례 검색시스템’과 ‘SNS’를 통한 법 관련 정보 접근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.
    - 소송 진행 시 법률적인 조언 경로: ‘변호사’가 75.1%, ‘주위 사람’(68.2%), ‘인터넷’(58.2%) 등의 순(고학력일수록 인터넷, 변호사).
    ○ 법과 사회정의
    - 법적 정의의 성격에 대하여: 기회의 균등보다 불공평한 결과의 조정으로 보는 견해가 약간 우세함(보통 이상).
    - 높은 차별영역: ‘장애인에 대한 차별’(59.3%), ‘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’(53.5%), ‘여성에 대한 차별’(50.4%), ‘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’(48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(‘남성에 대한 차별’은 26.8%).
    - 차별에 대한 법률의 필요성: ‘장애인 지원 법률’(59.1%), ‘양성 평등 지원 법률’(55.0%), ‘국내 거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률’(48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    ○ 법 관련 교육
    - 법 관련 학교 교육 경험 비율: ‘경험 있다’가 48.4%.
    - 교육에서 배운 법률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충분하다: 경험자의 28.5%
    - 학교에서의 실용적인 법 교육의 필요성: 10명 중 6명 이상이 ‘필요하다’(66.1%)고 응답.
    ○ 법과 생활
    - 범죄 관련 사건‧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: ‘일반 시민의 신고의식’(55.7%), ‘신고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’(49.4%), ‘범죄 피해자의 신고 의식’(48.5%), ‘관계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 및 처벌’(48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   - 현재의 법죄 관련 처벌 수준: 대부분이 ‘처벌이 약하다’라고 인식(특히 ‘아동‧청소년, 소년범죄).
    - 평소 법 관련 뉴스나 정보 중 관심분야: ‘소비자의 법적 권리’(65.9%), 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조치’(59.2%), ‘노동자의 법적 권리’(53.0%) 등의 순.
    ○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
    - 재판 관련 경험: ‘경험 있다’(10.9%)
    - 재판 영향 요인: ‘국회 및 국회의원’(72.1%), ‘사법행정권/법원 내 상급자’(70.2%), ‘기업(재력)’(56.6%), ‘대통령/행정부’(55.9%) 순
    ▶ 2021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: 법치주의 지수
    ○ 기본권 인식, 사법부 인식: 높음
    - 2021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, 법치주의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55.84점이며, 4개의 차원별 인식지수 결과, ‘기본권에 대한 인식’이 64.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‘사법부에 대한 인식’(57.94점), ‘행정부에 대한 인식’(53.14점), ‘입법부에 대한 인식’(48.07점)
    ○ 법치주의 인식의 상승
    - 2021년 법치주의 인식지수(55.84점)는 2019년(50.99점) 대비 4.85점 높게 나타났으며, 각 차원별 인식지수는 2019년 대비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
    [표] 2021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주요 설문 주제별 항목/원문참고

    Ⅲ. 기대효과
    ▶ 학술적 효과
    ○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,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법의 기능성에 대해 밝힘
    ○ 국민법의식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의 토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, 국민들의 법치주의적 인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
    ▶ 정책적 기여도
    ○ 최근의 급격한 사회경제적, 법적 변화 환경이 국민들의 법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입법정책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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